예산군의회, 내년 지방선거 대비 의원·직원 대상 선거법 교육

예산군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예산군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예산=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가 11일 문화강좌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예산선거관리위원회 이선구 사무과장이 진행했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지방의원후원회 설립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총괄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교육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