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부품·수도꼭지…재개발지역 빈집 상습절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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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누범 기간 중 재개발 예정지역의 빈집에 수십 차례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내 빈집에 20여 차례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금속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15차례 절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수법과 빈도, 누범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