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5일 부여

예산군청 전경./ 뉴스1
예산군청 전경./ 뉴스1

(예산뉴스1) 김태진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가족행복시간 2시간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이번 방안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또 예규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9∼12세(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충남도 내 시군 최초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도입하게 돼 기쁘고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