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최대 2명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의 폭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이다.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