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사기 전통공예 명인에 징역 4년 구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골동품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통공예 명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통공예 명인인 A 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5억여 원을 갚지 못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직 한길만 걸어온 인생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됐다. 이제야 보이는 게 그때는 안보였는지 몰랐다.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며 "피해자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피해를 회복하고,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