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10억 횡령한 회사 대표 법정구속
부채 떠안은 회사는 폐업…법원 "범행 수법 불량” 징역 3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5년간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한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5∼2020년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억 2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10억여 원의 부채로 인해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인건비 지급이나 채무 변제 등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폐업시키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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