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하늘이법 졸속 추진, 교육현장 불안 조장"

개정안 추진 반대 90%…“인권 침해·무고 신고 증가할 것”
최재영 위원장 "교사 목소리 반영 신중한 입법 필요"

충남교사노조.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험 교원을 분리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18일 실시된 조사에는 모두 634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는 여야가 각각 추진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동진 의원 등은 각각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585명)가 반대했다. 질병휴직 중인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하거나 무고성 신고 증가 우려, 위원회 구성시 교직단체 배제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고동진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질환교원 기분 불명확 △무고성 신고 △대상자 확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90%(571명)를 차지했다.

교사들은 법안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건강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며 △행정 업무 경감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교육공동체 정신건강 검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환경 개선 없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과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안전한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폭력 행동'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