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달 28일까지 보행자·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장 주변·버스정류장 등 교통사고 다발 장소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보행자 및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보행자와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시장 주변과 버스정류장 등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서 보행 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를 홍보하고 운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통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