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차표 팝니다"…암표 신고하면 운임 50% 할인
코레일 집중 모니터링…의심 글 10건 수사의뢰
매크로 이용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서 '아웃'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
코레일은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이 3회 적발될 경우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된다.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 승차권 이용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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