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동료 4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체 장애를 가진 동료를 40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5일 충남 홍성의 한 찜질방 세탁실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직장동료 B 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49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하악골 골절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5일 뒤 사망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을 ‘패혈증 쇼크를 동반한 하악골 골절 등’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감정서와 피해자의 사망 진단 소견이 서로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힌 상처가 세균 등으로 감염되면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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