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내달 14일까지 80가구 신청 접수
- 이찬선 기자
(당진=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8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 관내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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