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2심도 징역 1년

/뉴스1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년 전 이혼한 전처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 17일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처 B 씨(62)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 약 1개월간 4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02년 이혼했는데, 같은 해 A 씨가 B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 평가되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의 관계, 전달된 편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자녀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녀의 소재를 아는 전처를 찾아간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와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피고인의 성향,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등이 미약해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