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수료·허위계약서…대전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11곳 적발

2곳 검찰 송치, 9곳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중개업소 중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1곳,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위반 1곳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곳은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