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서훈 인정해야”

[국감브리핑]2차 봉기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 운동 재평가
박수현 의원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기여 반영 못해”

박수현 의원. /뉴스1

(충남ㆍ공주=뉴스1) 이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서훈 인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기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입조처 보고서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을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적 기준을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조처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입조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 기원으로서 독립운동 성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배제돼 온 것은 1962년 당시 문광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국모 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으로 고정된 탓이다. 을미의병보다 1년 앞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62년째 유지돼 왔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