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년간 방치’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 초순께 한 시민으로부터 ‘대전의 한 간병인회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가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사를 고용하고, 소개요금도 과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4월 초순께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나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민원 접수 당시 업무도 미숙했고 또 해당 직업소개소가 영세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해당 직업소개소의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romer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