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0월말까지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신청서, 배치도·평면도 등 설계도서 작성 지원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도 신고 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행정처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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