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 건설현장 드론 촬영 8900만원 뜯은 환경단체 대표 구속

환경 취약 건설현장 6곳서 연회비 명목 갈취

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기자를 사칭해 건설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89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환경단체 대표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 현장에서 드론과 카메라로 촬영한 뒤 법규 위반 사항을 수집해 환경단체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8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업체 6곳에서 협박과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해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한 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환경단체 대표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처벌받은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미 환경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해 온 업체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악용했다.

또 최근까지 수백 건의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했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단체 회원 가입서 작성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건설사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수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 현장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