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변호사 지원’…소송비 최대 3000만원까지

악성 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적극 대응

4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가 김지철 교육감.(충남교육청 제공)/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권침해 때 사법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소송비용 중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변호사 지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교육활동 법률분쟁이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 동행서비스’는 교사가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게되면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법률 분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용은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피해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방문해 법률자문, 사안 대응을 돕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항은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