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 일부 시범 적용 ‘흡연 허용’…없던 일로

훈련소 측 “흡연자 인권 존중 별도 여건 갖춰지면 재검토”

지난해 6월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초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흡연 허용을 2개월 만에 ‘전면 금연’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훈련소는 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해 별도의 생활관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면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2022년 1월 초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일부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했다가 2개월 만인 3월 초 이를 중단했다.

이는 훈련소 여건상 담배를 안피는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어려워 금연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논산 훈련소는 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해 별도의 생활관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면 흡연 허용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 훈련소 한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월 초 일부를 대상으로 두 달간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한 것이지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후 “담배 안피우는 훈련병이 많아 여건상 ‘전면 금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흡연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흡연자를 위한 생활관 마련 등 별도의 시설이 갖춰지면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금연학회는 지난해 3월 논산 육군훈련소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흡연 허용은 군 장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수십 년째 추진해 온 국방부의 흡연규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