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기’ 단무지 2억 상당 판매한 식품업자 집유
- 최형욱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채 2억원 상당의 단무지를 시중에 판매한 식품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초순부터 10월까지 세종 전동면 자신의 가게에서 시가 1억3000여만원의 중국산 염장무를 이용해 단무지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절임무 90%(국내산)’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산 염장무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물량이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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