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발송…국민편의 제고
주요 정보는 강조,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돼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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