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 매크로 프로그램 팔아 11억 챙긴 30대 집유
- 최형욱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온라인 게임 불법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팔아 1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1억5207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 간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하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스마트오토(smartauto)’를 팔아 1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스마트오토는 이용자가 게임상에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캐릭터가 괴물과 싸워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아이템 획득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시켜 게임 제작업체인 엔씨소프트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횟수, 판매 규모,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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