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들 환경법령 어겨…5년간 억대 과태료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 최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환경부 소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 6657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댐 수문방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환경부 소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 6657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총 58건을 위반해 1억39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국립공원공단 5건(과태료 525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건(과태료 2040만원) △한국환경공단 2건(과태료 88만원) △환경보전협회 1건(과태료 8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6월까지 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 위반 사례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이 40건(57%)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12건(17%), ‘COD항목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 8건(1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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