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현피 살인' 30대 징역 24년·전자발찌 20년 구형

"중형 선고 불가피"…"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게임 중 시비, 경기도서 대전까지 불러내 범행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심리한 A씨(3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사회에 복귀한다면 평생 속죄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내달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툼을 피해 왔지만,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만남을 요구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왔다가 변을 당했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