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보수교회단체 반대 민주시민교육 조례 가결
대표발의 이금선 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통과
국민의힘 의원 4명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퇴장하기도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지역 보수교회 단체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해당 안건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지자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야당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찬반투표에서 여당의원 8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금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종합계획 및 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주교육 부분은 제2조에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7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 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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