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 후원금 기부 3명 고발
교회 법인자금 정치자금으로 700만원
타인 3명 명의로 600만원 기부하기도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회 법인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상반기 1차례, 하반기 2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또 C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 3명의 명의로 600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 기부한도액(1인 500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조 5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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