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무단 폐기…원자력硏 연구원 등 5명 '징역·벌금형'
- 송애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자력연구원 관련시설 책임자 A씨(61)와 B씨(58), 안전관리담당자 C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직원 D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시설 보조책임자 E씨(5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 폐기물 52톤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우수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9억2500만원과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절차를 위반한 무단 폐기 13건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 기록 조작·누락 8건 등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또 조사를 받던 직원들이 다른 전·현직 직원들에게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등을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밖에 오염 토양 제염기술 실증 시험 시 방사능 농도를 연구 목표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반 토양을 희석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부정 사례도 밝혀냈다.
박 판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으로서 담당 업무의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원자역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범위를 임의로 위반해 핵연료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거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무단 반출, 투기, 소각 등에 관한 원안위의 검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분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 검역 준수가 요구되는 점, 배출된 오염수나 폐기된 방사성 콘크리트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해당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가 내용을 몰랐다거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