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특허법·상표법에 실무형문제 출제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내년부터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는 등 변리사 2차시험 제도의 일부가 변경된다. 또 2차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6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지난 5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2차시험 시행지역도 변경된다. 기존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시행하던 2차 시험을 서울로 단일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인데다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시험은 2월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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