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 가해자 징역형
- 조선교 기자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충남 아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감금·폭행하고 속칭 '조건 만남'을 강요한 10대 2명 중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7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양(16)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 5월 14일 아산의 한 모텔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C양(14)을 불러 앞서 감금·폭행을 당한 D양(14)이 도망간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20여분 동안 감금한 뒤 둔기로 때리고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 등은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챙겼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입었던 피해 정도나 현재까지의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폭행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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