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취학 실종아동 아버지 구속

대전동부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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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민근형 기자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를 받아 28일 체포된 실종아동의 아버지 A씨(61)가 3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월28일 '2017학년도 초등학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파악'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체포된 실종아동의 아버지 A씨(61)를 검거한후 3일 오후 2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5월5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사이에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lucifer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