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대만에서 통관시간 더욱 빨라진다

관세청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인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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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뜻한다.

양측은 20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시범운영 결과, 우리나라 3개 업체가 대만으로 수출한 5652건 모두 검사없이 통관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주로 전기·전자 및 기계·컴퓨터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5년간 약 191억 원 (연간 약 40억 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대만세관 통관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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