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편의점 5곳 적발
대전시특사경, 지난해 연말 집중단속 약국 3곳, 편의점 2곳 적발
- 연제민 기자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편의점 등 5개소가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3곳과 편의점 2곳 등 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제기된 문제 우려업소 약국 25개소,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0개소, 의약품도매상 7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수사에서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개소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개소 등 5곳에 대해 특사경은 형사 입건하고 업무정지를 조치했다.
최태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면허대여 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을 인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yjm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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