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카이스트 교수 6명 학생 인건비 19억원 개인용도 사용"

송호창 의원 "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안돼 강도 높은 징계 필요"

카이스트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 사례ⓒ News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4200만원을 빼돌린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지만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온정적으로 처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한국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카이스트 교수 6명이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연구비를 여러 방법으로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한 후 6억2970만원을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361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B교수는 2010년 이후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 당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원을 공통경비로 조성한 후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연구장비 구입 등의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 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교수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재직당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원을 빼돌리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C교수는 빼돌린 연구비를 어머니 통장(계좌)으로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C교수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송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며 “이들을 과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며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호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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