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불법 대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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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종익 기자 = 13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모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지난달 20일께 이 아파트 벽면에 설치했다. 이 현수막은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밝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한양수자인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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