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70대 노파 살해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25년
- 박영문 기자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유기한 석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대전고법에서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사체은닉·특수강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도살인·사체은닉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2년 2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윤모(당시 71·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윤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비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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