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協, '지적 장애인 판결 기준 마련' 촉구
- 박영문 기자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지적장애인 판결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 시, 지적장애인 특성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대표는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일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은경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소장은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범죄구성요건 진술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적장애인 특성에 맞는 판결기준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대전의 한 교회 전도사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범행 일시와 장소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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