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전지법, 청사 내 영문표기 오류 망신

대법원 의미하는 'Supreme Court'로 사용

(대전=뉴스1) 한기원 기자 =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은 영문 표기 시 지방법원을 뜻하는 'District Court'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법원을 의미하는 'Supreme Court'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청사 현관과 청사안내판, 재판안내 민원실·사무실 출입구 등에는 대법원을 뜻하는 영문인 'Supreme Court of Korea'가 표기돼 있다.

김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국인이 대법원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지방법원이어서 당황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영문표기 하나 잘못돼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되지만 사소하다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에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적이 일자, 대전지법은 긴급히 테이프로 안내판을 모두 은폐하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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