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이브존 둘러 싼 민원, 대전 서구 홈피 쇄도

세이브존 대전점(대전 서구 둔산동)의 운영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대전 서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최근 홈피 '구민의 소리'에 세이브존의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등 내 상품 적치와 건물 1층 외부 판매대 운영을 시정해 달라는 글들이 쇄도했다.
탄방동 거주 김 모씨는 최근 '뭐이런 세이브존 ....'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며칠 전 1층 판매대 설치를 위해 조성된 천막 지지대에 발이 걸려 넘어져 창피를 당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노점상도 아닌 상인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밝혔다.
김씨는 이밖에 주차장에 박스를 잔뜩 쌓아 놓았다며 고물상 파지 수집 장소인지 쇼핑몰센터 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화재 등 사고가 나면 큰일이라며 구청 측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학생 이 모씨는 지하 주차장 내 박스들이 쌓여 있어 공간을 다 차지하고 통행도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일 아니냐고 전했다.
이씨는 매장 내에도 매대를 쓸때없이 많이 설치 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를 세이브존에 전화로 항의하면 '죄송합니다 치우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한 뒤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마동 거주 대학생 김 모씨와 둔산동 거주 직장인 신모씨 등도 같은 내용으로 게시판에 글을 띄웠다.
실제로 1층 입구 인근은 물론 매장 내라도 통로 등 판매 면적 이외 공간에 매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시설 면적을 2008년을 기준으로 더 이상 늘지 않토록 한 '유통시설총량제' 때문이다.
대전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신규입점과 영업면적 확장을 억제,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시설총량제'를 도입했다.
대전 지역 관리 대상 총량은 32만8505㎡이다.
2008년 각 업체의 건축물 등록대장을 토대로 산출된 면적이다.
시가 최근 확정한 '제3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서도 이같은 규제에는 변동이 없다.
2013년~2017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신규 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유지한다.
다만 백화점은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신규 입점을 허용한다.
이밖에 지하주차장 등내 물품 적재 문제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7월과 6월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백화점 2곳에서 화재가 발생, 고객 대피 등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연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대형매장이어서 자체적으로 소방 등 안전점검을 한다.
연1회 감독 기관인 대전 서부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 측은 "민원 부분에 대해 처리하겠다. 소방 분야 점검 문제는 관계 기관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유통 담당은 " 처리 방향에 대해 민원인에 답변했다.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해 답할 수 없다. 구청 홍피내 구민의 소리에 대해 취재진으로 부터 문의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유통계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안다.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종전 민원 처리 때 총량제 개념을 잘 모르는 유통 담당자가 아닌 분야 관계자가 유통점 면적 내 매대 설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 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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