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해야

16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2학기부터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전은 경기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표시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각 학교 영양교사는 가금류 또는 난,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된 식단을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알려왔다.

학부모가 특정 식품에 대한 자녀의 알레르기 반응을 알려주면 담임교사는 학생이 해당 식품이 든 메뉴를 배식받지 않게 지도하고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대체식품을 받게 된다”면서 “전민초 등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이 전교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띄워 대상 학생을 전수조사하는 등 표시제 운용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과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목이 부어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다.

eru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