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형태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최창호 기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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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당시 유사선거사무실을 열어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형태 경북 포항남ㆍ울릉 당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증거의 일부가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25일 서울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전화홍보원 10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명목으로 홍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당선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당선인과 사무실 운영 실장인 김모(26)씨의 진술이 많이 다르다'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달 28일 경찰 재조사를 받던 김 당선인은 사무실 운영 실장이던 김씨와의 대질심문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홍보지시를 한 적은 있다'고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조사에서 김 당선인은 '홍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맞지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또 김 당선인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무실 운영 실장 김씨와 전화홍보원 정모·조모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 당선인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올 2월부터 김 당선인이 서울 모처에 유사사무실을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당선인은 경찰 조사와는 달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심사에 앞서 김 당선인은 제수 성추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나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추행과 관련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김 당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