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린소 추석 연휴 기간 송이 버섯 등 불법 채취 특별단속

적발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단속 현장 모습. ( 영덕국유림관리소 재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3/뉴스1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송이 등 버섯류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산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다.

단속은 드론과 육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영덕 국유림 관계자는 "무단으로 버섯류 등을 채취할 경우 산림 관계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