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띄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17일부터 적용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앞으로 원전 주변에서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면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조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월성원전은 원전 주변 20여곳에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권원택 월성원전본부장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경찰, 해경 등과 함께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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