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개인정보 유출' 티빙 집단소송 2차 원고 모집

서울 티빙 사무실의 모습. 2026.9.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티빙 사무실의 모습. 2026.9.7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OTT 서비스인 티빙(TVI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2차 원고 모집에 나선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30일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원고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빙은 지난 5월 30일 사이버 침해사고로 활성 계정 2206만개,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참여연대는 티빙이 사고 발생 이후 3개월 넘게 구체적인 침해 경위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3일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티빙의 보상안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5000원 상당), 엔터테인먼트 쿠폰 등으로 구성됐다. 티빙이 추산한 1인당 체감 가치는 약 2만원이라고 대구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뿐 아니라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연계정보(CI)와 연계인증정보(DI)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금전 배상 없이 보험과 콘텐츠 이용권 등으로 보상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탈퇴 회원은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피해보상이지 이용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며 "티빙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