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급식 납품업체 5년간 행정처분 35건…부정당업자 최다

한병도 "급식 전 과정 책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곳 중 1곳이 부정당업자였다.

부정당업자는 계약을 부실·조잡하게 이행하거나 담합, 불법 하도급, 뇌물, 서류 위조 등 공정한 계약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9건, 지난해 5건, 올 들어 7월까지 7건 적발됐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부정당업자가 19건(54.2%)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위반 15건, 원산지위반 1건이다.

한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 처분과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