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불법 유통' 집중 단속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과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 뉴스1 DB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과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농·축·임산물 등 15개 추석 성수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산 소갈비는 덧살이 붙어있고 지방색이 유백색인 반면 미국산은 덧살이 없고 백색이다. 국산 배추는 원형으로 속 잎이 촘촘하고 밑동에 흙이 묻어 있지만 중국산은 장방형으로 밑동이 비교적 깨끗하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도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 기한 경과 식품의 진열·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거짓 표시 등을 단속한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하고,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구·군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