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하루 전 기준 바꿔 자가 승진'…대구정책연구원 감사서 적발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 심사 기준을 바꾸고, 인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가 승진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대구시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된 대구정책연구원의 위법·부당행위 19건 가운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승진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뒤 변경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모두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했다.
감사에서는 특히 대구정책연구원의 승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하고 2023년 평정 결과만 반영해 승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기존 승진 기준을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변경한 뒤 인사위원회 당일 곧바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직원은 2022년 근무성적평정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평정만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
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른 연구원 2명은 각각 S등급과 A등급을 받아 실제 승진자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원회에 당시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한 뒤 다음 날 열린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승진 여부를 심사·결정한 셈이다.
대구시 감사위는 "대구정책연구원은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의 등 인사 전 과정에 대하여 인사 부서·평가권자·인사위원회 간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평정 자료의 전산화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관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해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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