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한 아내 살해·불륜 상대 중상…50대 남편 징역 30년

법원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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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살인과 살인미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아내 B 씨(39)와 B 씨의 불륜 상대 C 씨(38)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C 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겁을 먹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B 씨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를 감시하기 위해 B 씨의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직장 동료였던 B 씨와 C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 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더 이상 B 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A 씨와 B 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 씨와 C 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 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 씨의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B 씨의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