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억 증액에 사업 지연 위기…김천시 '규제 해법'으로 뒤집었다

경북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

'경북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천시 관계자들이 배낙호 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가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과정에서 841억 원의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지만 규제 해석과 공법 개선을 통해 공기를 1년 단축하고 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행적인 행정 절차나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김천시는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 원 늘어나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일정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는 관련 규정과 실제 행정 적용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고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공법 개선에 나섰다.

특히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조성 일정의 불확실성도 낮췄다.

그 결과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에 따른 사업 지연을 피하면서 공사기간을 1년 단축하고 24억 원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천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시민과 기업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