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뒷북' 공유재산 변경안에 시의회 "사전심의 기능 훼손"
귀농귀촌학교·농기계임대사업소 절차 잇따라 지적
"예산 편성·사업 추진 전에 적정성 검증받아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가 공유재산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뒤 뒤늦게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안 심사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 추진 뒤 승인을 받는 사후 절차가 아니라 예산 의결 전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받는 사전심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식 시의원은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물 신축사업의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옛 구성초 양각분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68억 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2025년 8월 철거하고 같은 해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신축공사가 진행됐는데도 변경안은 올해 8월에서야 제출됐다"며 "공사가 진행된 뒤 변경안이 올라오면 의회가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하 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건립사업의 사전검토와 변경안 제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국유구거 추가 매입 등으로 취득가액이 당초 12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최초 부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설계용역비와 기반공사비를 편성하고 7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뒤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변경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송치종 행정복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예산 편성 전에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사업비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적기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며 "집행 과정의 법적·절차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부결이나 수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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