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포항 추락' 초계기 피해 배상 착수…15개월만에 시험비행 재개

지난해 5월 31일 경북 포항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최창호 기자
지난해 5월 31일 경북 포항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해군 항공사령부가 지난해 5월 포항기지에서 훈련 도중 발생한 P-3CK해사초계기 추락사고와 관련, 농지와 시설물 피해배상액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군 항공사령부 등에 따르면 피해배상액은 추락사고 당시 피해가 발생한 농지와 부동산, 시설물 등이다.

지급 대상은 총 9명으로 총 1억67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사령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 피해 주민들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1일 해상초계기 P-3CK에 대한 시험비행 등 운항을 재개했다.

해상초계기 P-3CK 시범 비행은 지난해 5월 포항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운용을 멈춘 뒤 15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날 시험 비행은 항공기 기체 평가를 이착륙 반복 훈련이 아닌 보완된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시험비행에 이어 훈련 비행까지 완료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choi119@news1.kr